직불합의가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잔여 하도급대금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성검사나 지급청구가 압류보다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김영진 변호사는 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을 합의의 성립, 실제 시공, 권리의 발생 범위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 글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을 중심으로 시공분·압류·발주자의 항변을 직접 다룬 선례를 설명한다. 그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평은 별도 글인 「직불합의의 효력을 ‘시공한 부분’에 한정해야 하는가」에서 다룬다. 판결 원문
한눈에 보기
| 쟁점 | 판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 |
|---|---|
| 직불합의 후 별도 지급요청이 필요한가 | 합의를 직접지급사유로 삼는 경우, 별도 요청을 청구권 발생의 추가 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 실제 시공과 지급액의 범위는 별개이다. |
| 합의 시 잔여대금 전액이 이전되는가 | 법정 직접지급합의만으로 미시공분까지 전액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판례는 실제 시공분을 기준으로 한다. |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압류가 있는가 | 먼저 집행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
| 합의 후 시공 중 압류가 들어오는가 | 합의일뿐 아니라 각 압류의 송달 시점까지 발생한 시공분과 압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뒤의 시공분이 특정 압류채권자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 발주자가 지급조건·상계를 주장하는가 | 발주자의 기존 채무 범위와 항변을 검토한다.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 새로 생긴 사유까지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2025년 판결이 미시공분 보호까지 확정했는가 | 아니다. 별도 기성검사·지급청구를 발생 요건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지, 잔여 계약금액 전체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은 아니다. |
위 표의 직접지급은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이다. 별도 채권양도의 실질을 가진 약정은 뒤에서 구별한다. 2012다85267 · 2021다273592
1. 두 법률의 직접지급은 대상과 효과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사유가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도 직접지급합의를 규정한다. 하도급법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법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응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표현은 ‘수급인·하수급인’이다. 이하에서는 판결의 적용 법률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 두 법률의 직접지급 효과를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각 법률의 적용대상과 모든 요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2021다273592 판결의 의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직접 지급한 경우’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채무 소멸과 채권 이전의 시기를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한 데 있다. 실제 지급을 기다려야만 원사업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구조로 보지 않은 것이다. 판결 원문
2. 2025년 판결은 ‘청구가 늦었으므로 압류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의 시간관계는 다음과 같다.
| 시점 | 사실 |
|---|---|
| 2019. 4. 19. | 하도급계약 및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 직불합의 체결 |
| 2019. 4. 19.~6. 15. | 하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
| 2019. 5. 2.~7. 19. | 수급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 등이 발주자에게 도달 |
| 2019. 8. 2. | 발주자가 남은 공사대금을 혼합공탁 |
원심은 하수급인이 시공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받고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청구 전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때 하수급인에게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뒤의 압류가 이미 이전된 부분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하수급인이 받을 금액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다. 판결 원문
이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합의에 기초한 권리의 발생을 별도 검사·청구 때까지 미룰 수 없다는 점이다. 검사와 청구는 대금의 확인·이행에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합의형 직접지급청구권의 독립적인 발생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합의한 때’라는 표현이 미시공 잔여대금 전액의 이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은 2007년 개정 후·2009년 개정 전의 구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법정 직접지급합의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있는지와 그 기성고가 중요하다는 법리이다. 판결 원문
2021다273592 판결은 공사 도중 압류가 들어온 사안이면서도 합의일을 발생 시점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미시공분 전액을 합의일에 이전시키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일반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2012다85267 판결을 선례로 인용했다. 판결문은 시공 중 압류의 처리와 기존 법리의 관계를 별도로 풀어 설명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태 차이를 해소하거나, 그 표현만으로 기존 법리의 변경을 선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명편에서는 2025년 판결이 별도 검사·청구를 권리 발생의 추가 요건에서 배제했다는 점과 기존 판례가 실제 시공분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구별한다. 동시에 2025년 판결이 합의일을 권리 발생 시점으로 명시한 이유와 시공분 한정 법리의 관계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 표현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미시공 잔여대금 전액의 이전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1다273592 · 2012다85267
4. 압류와 비교할 것은 청구서 작성일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사실이다
현행 판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면, 직불합의서와 청구서만 모아서는 부족하다. 압류가 발주자에게 송달될 당시 어느 공종을 얼마나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실제 시공일, 기성검사일, 대금청구일, 발주자의 확인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뒤늦게 작성한 기성확인서가 앞서 수행한 공사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서류 작성일을 곧바로 시공일이나 권리 발생일로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압류 전에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압류채권자가 가져간다’는 표현도 부정확하다. 압류는 그 자체로 채권을 이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선행 집행보전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제한되는 것과, 특정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배당받는 금액은 별개의 문제이다. 압류 대상, 금액, 다른 집행과의 경합을 함께 보아야 한다. 2012다85267
5. 발주자의 항변은 원도급채무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직불합의가 있어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도급계약 승계 과정에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를 지급조건으로 편입했고, 직불합의도 발주자의 기존 채무 한도를 전제로 했다. 대법원은 그 지급순서를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원문
이 판결은 모든 신탁계약의 내부적 자금집행순서가 하수급인에게 당연히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원사업자가 어떤 조건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다.
반대로 발주자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와 새로 정한 사유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존 채무에 붙어 있던 항변과 권리 발생 후 새로 만든 항변을 구별해야 한다. 판결 원문
6. 직불합의와 별도 채권양도는 같은 약정이 아니다
2012다85267 판결은 합의의 실질이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양도인지, 실제 시공분을 직접 지급하는 법정 직접지급합의인지 구별했다.
채권양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과 제3자 대항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합의서에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모든 후행 압류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양도할 채권의 특정, 양도 의사,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도달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판결 원문 · 민법 제450조
실무에서는 네 종류의 자료를 한 시간표에 놓아야 한다
| 자료 | 확인할 질문 |
|---|---|
| 원도급계약·하도급계약·직불합의서 | 누가 어떤 공종과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가? 별도 지급조건이나 채권양도 약정이 있는가? |
| 각 압류·가압류 결정과 송달자료 | 발주자에게 언제 도달했고, 어떤 채권을 얼마까지 집행보전했는가? |
| 작업일보·공정사진·감리기록·기성 산출자료 | 각 압류 송달 전 실제로 수행한 부분과 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지급·상계·정산 내역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후에 무엇이 변제·공제되었고, 그 사유를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기성 청구와 확인은 신속하게 하되, 청구서를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우열을 정하지 않는다. 발주자도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지급하거나, 공탁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해소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권리자와 채무 범위를 정리한 뒤 공탁의 근거·유형·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먼저이면 남은 하도급대금 전부가 보호되는가?
A. 법정 직불합의만으로는 그렇지 않다. 판례는 실제 시공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과 먼저 집행보전된 금액을 구별한다. 합의 후 공사 도중 압류가 들어왔다면 시공 시점과 기성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12다85267
Q. 직불합의 뒤 압류가 들어왔고 지급청구는 그보다 늦었다면 패소하는가?
A. 청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2021다273592 판결은 별도 기성검사와 지급청구를 발생 요건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실제 시공분, 선행 집행보전의 범위와 발주자의 항변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판결 원문
Q. 직불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막을 수 있는가?
A.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합의가 별도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양도인의 통지 또는 발주자의 승낙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직불합의의 보호범위가 확정일자 때문에 미시공 잔여대금 전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12다85267
정리
직불합의와 압류의 관계에서는 ‘합의가 먼저인가’와 ‘어느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발생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2025년 판결은 별도 검사·청구를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을 배척하였다. 실제 시공분을 기준으로 한 기존 판례의 보호범위와 그 판결의 합의 시점 표현은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2021다273592 · 2012다85267
김영진 변호사는 직불합의와 압류의 우열을 판단할 때 합의일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시공에 따른 권리 발생, 압류의 송달 시점과 범위, 발주자의 기존 항변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 구분 | 표기·사용 범위 | 링크 |
|---|---|---|
| 대법원 |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 합의형 직접지급에서 별도 검사·청구를 발생 요건으로 본 원심 파기 | 전문 |
| 대법원 |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 실제 시공분, 선행 압류, 별도 채권양도와의 구별 | 전문 |
| 대법원 |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 원도급채무의 한도, 기존 항변, 특정 자금집행순서의 정지조건성 | 전문 |
| 법령 | 하도급법 제14조·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제14조 · 제34조 · 제35조 |
| 법령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 발주자의 의무 한도·대금 확정 절차 | 조문 |
|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법 제450조 — 압류 송달·채권양도 대항요건 | 제227조 · 제4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