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특정된 잔여 공사대금의 귀속에 미치고, 실제 지급액은 수행한 공사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 김영진 변호사는 직불합의의 시공분 한정 해석을 이와 같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사 중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후 시공분의 보호가 사라진다면, 착공 전에 맺은 직불합의가 대금 확보에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약해진다.
이 글은 현행 판례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판례 변경을 제안하는 비평이다. 미시공분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합의 당시 귀속을 정하는 것과 시공 후 지급액·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을 나누자는 주장이다. 현행 판례와 실무 기준은 별도 글인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 무엇이 우선하는가」에서 설명한다.
한눈에 보기
| 쟁점 | 현행 판례의 기본 구조 | 이 글의 대안 |
|---|---|---|
| 법정 직불합의의 보호범위 | 실제 시공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보호한다. | 특정된 잔여대금의 귀속을 합의 시 정하고, 최종 금액은 실제 시공에 따라 확정한다. |
| 합의 후 미시공 부분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 먼저 집행보전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받는다. | 합의로 먼저 귀속시킨 채권의 범위에서는 후행 압류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뒤집지 않는다. |
| 아직 하지 않은 공사의 대금 | 실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같다. 미시공분을 지급받거나 계약금액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
| 직불합의 전의 압류·제3자 권리 | 보호한다. | 같다. 기존 권리를 소급하여 침해하지 않는다. |
| 발주자의 부담 | 원도급채무의 한도와 대항할 수 있는 지급조건·항변을 따른다. | 같다.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 귀속과 후행 압류의 관계를 달리 정한다. |
현행 판례 열은 2012다85267·2025다215212 판결을 기초로 한 설명이고, 대안 열은 이 글의 해석 제안이다. 2012다85267 · 2025다215212
1. 비판 대상은 ‘시공한 만큼 지급한다’가 아니라 ‘시공한 만큼만 먼저 귀속된다’는 해석이다
다음은 쟁점을 드러내기 위한 가정이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착공 전에 직불합의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수행한 뒤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 수급사업자는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은 공사를 마쳤다.
실제 시공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압류 전에 형성된 부분과 뒤에 형성된 부분의 취급이 달라진다. 이후 시공분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선행 집행보전 금액의 제한을 받는다. 직불합의에 따라 계속 공사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한 직접지급 경로로 대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이다. 2012다85267
시공하지 않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장래 시공으로 확정될 대금의 귀속까지 실제 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 결정해야 하는가이다.
2. 2025년 판결이 이미 판례를 바꾸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은 2007년 개정 후·2009년 개정 전의 구 하도급법 아래에서도 합의만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분에 상당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에서 ‘합의한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별도 기성검사와 지급청구를 발생 요건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다. 미시공 잔여대금 전액이 합의 시 이전된다는 법리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판결 원문
더 나아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은 직불합의의 해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아직 시공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다루었다. 따라서 시공에 따른 권리 발생이라는 설명은 후속 판결에도 남아 있다. 판결 원문
이 글의 주장은 판례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유지되는 시공분 한정 해석을 합의형 직접지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2007년 개정은 직불합의 자체의 대금 확보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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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20. 시행된 하도급법은 합의형 직접지급에서 별도의 지급요청 요건을 제거했다. 공식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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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이는 합의만 해 놓고 별도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지급의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변경이다. 2007년 개정이유
물론 이 개정이 ‘시공한 부분’이라는 문언까지 삭제한 것은 아니다. 요청 요건의 삭제만으로 미시공분에 관한 우선적 지위까지 입법자가 확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별도 요청 전이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도 있다.
그러나 요청의 문턱을 제거하고도 공사 진행 중의 압류가 이후 시공분의 직접지급을 가로막는다면, 합의를 신뢰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수급사업자의 보호는 불완전하다. 개정 취지를 단지 지급요청 서류 하나를 줄인 것으로 좁힐 것인지, 합의의 장래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읽을 것인지가 해석의 쟁점이다.
4. 채권의 귀속과 실제 지급액의 확정은 분리할 수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그렇다고 계약 체결 때 약정된 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에 기초한 채권관계, 최종 채권액, 실제 지급을 요구할 시기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664조 · 제665조
이 구별은 장래 확정될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는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은 공사 완성 전의 불확정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전 효과를 최종 정산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판결 원문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은 장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과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보았다. 이전을 먼저 인정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구조이다. 판결 원문
직불합의는 전부명령과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전부명령에는 집행권원, 송달, 확정, 압류 경합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이 있다. 이 판례들을 직접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 시점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는 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의 한계로 읽으면서도, 그 금액으로 확정될 채권의 귀속은 합의 시 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도급대금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학설 하나를 전제하지 않아도, 특정 가능한 장래·조건부 채권을 미리 이전할 수 있다는 법 구조에서 출발할 수 있다.
5. 시공분 한정 해석은 압류 때마다 기성고를 복원하게 한다
공사대금이 진행 정도에 따라 나누어 발생하는 법률관계 자체가 모순인 것은 아니다.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비판할 것은 분할 발생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기준을 후행 압류와의 우열까지 정하는 데 사용할 때의 비용과 불확실성이다.
직불합의 뒤 압류가 여러 차례 송달되면, 수급사업자는 각 송달 시점의 실제 기성고를 사후에 복원해야 한다. 월별 기성검사나 준공정산으로 대금이 확인되는 공사라면, 그 자료를 각 압류 시점으로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직불합의서에 금액과 공종이 명확해도 이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합의 당시에 장래 시공으로 확정될 대금의 귀속을 정하면 실제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는 최종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하면 된다. 같은 공정자료를 지급액 산정과 매 압류 시점의 귀속 경쟁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줄일 수 있다.
6. 압류 정보의 불균형을 공사를 계속한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된다.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동시에 아는 것은 아니다.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의 보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며 인력과 자재를 투입할 수 있다.
이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언제나 고지의무가 없다거나,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압류를 숨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압류 정보를 가진 측과 추가 시공의 위험을 부담하는 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제도 설계를 검토할 이유가 충분하다.
직불합의가 대금의 장래 귀속을 먼저 정한다면,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후행 압류에 대한 지위를 잃지 않는다. 발주자는 합의 당시 기존 압류와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대금을 관리하면 된다.
그렇다고 합의 전 압류를 무효로 만들거나, 이를 알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자동으로 이중지급채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별도 책임은 별도 약정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 지급보증 강화는 직접지급채권의 귀속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다
종전 제도는 일정한 요건의 직불합의를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사유로 취급했다. 이는 직불합의가 대금 확보 장치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 제도 설계였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지급보증과 직접지급의 요건·효과가 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026. 8. 11. 시행 개정법은 지급보증 예외를 소액 공사로 축소했다. 개정법 아래에서는 직불합의 자체가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약·갱신 시점과 개정법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법령 정비자료
보증을 추가로 확보하면 손실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지, 직불합의 뒤의 압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여전히 직접지급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보증이라는 다른 회수 경로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의 채권 귀속 효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8. 반대 논거에 답하려면 발주자의 한도와 제3자의 기존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
시공분 한정 해석을 지지하는 가장 강한 근거는 법문에 ‘시공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합의만으로 일반채권자의 집행 대상을 먼저 줄이는 것이 정당한지, 합의 일자와 금액이 조작되지는 않는지도 문제이다.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도 잔여 계약금액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시공은 지급액의 한계를 정하고, 합의는 특정된 채권의 귀속을 먼저 정한다는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원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부담할 금액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이 확인한 기존 채무의 한도와 대항할 수 있는 지급조건·항변도 보존해야 한다. 판결 원문
아울러 직불합의 전에 이미 압류·양도 등으로 형성된 제3자의 지위는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 후 공사·금액을 추가하면서 그 부분까지 처음 합의한 날로 소급시키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안이 바꾸려는 것은 기존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유효하게 특정된 직불합의와 그 이후 압류 사이의 우열이다.
일반채권자의 이익 역시 정당한 법적 이익이다. 다만 법이 합의형 직접지급을 마련한 이상, 그 합의를 전제로 투입될 공사의 대금을 어느 시점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킬지는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9. 대안은 ‘합의 시 귀속, 시공분 지급, 선행 권리 보호’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대안의 내용 |
|---|---|
| 합의 시 귀속 | 유효한 직불합의 당시 특정된 원도급·하도급계약의 중첩 범위에서, 잔여대금채권의 귀속과 후행 압류에 대한 지위를 정한다. |
| 시공 후 금액 확정 | 실제 수행한 공사, 기지급금, 정산과 적법한 감액 등을 반영하여 받을 금액을 확정한다. 미시공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 계약 종료·변경의 반영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다만 합의 후의 변경이 수급사업자나 다른 제3자의 기존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따로 심사한다. |
| 발주자의 한도 유지 | 원도급채무의 범위를 넘는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항할 수 있는 기존 조건·항변을 보존한다. |
| 선행 권리 보호 | 직불합의 전 집행보전이나 유효한 처분의 효과를 배제하지 않는다. 뒤에 추가한 공사·증액분을 최초 합의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
이는 ‘시공한 부분’을 ‘시공할 부분’으로 무조건 바꾸어 읽자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 지급의 한계를 유지하면서, 합의가 장래 이행에 따라 확정될 채권의 귀속을 먼저 결정하도록 해석하자는 것이다. 판례가 이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귀속·대항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례 변경 전에는 별도 채권양도의 실질과 대항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법정 직불합의와 이 글의 대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는 실제 시공분의 증거를 확보하고, 직불합의와 별개로 특정 공사대금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구조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2012다85267 판결은 합의의 실질이 채권양도라면 그에 맞는 제3자 대항요건을 요구했다. 따라서 ‘잔여대금 전액을 이전한다’는 문장과 확정일자만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안내는 부족하다. 양도 대상·당사자 의사·양도인의 통지 또는 발주자의 승낙·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도달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판결 원문 · 민법 제450조
이러한 계약 설계는 개별 사건의 대안이다. 별도 양도 없이도 법정 직불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해석 문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이 이미 직불합의 당시 잔여대금 전액이 이전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는가?
A. 그렇지 않다. 2025년 판결은 별도 검사·청구를 발생 요건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2026년 후속 판결도 실제 시공에 따른 권리 발생을 전제로 했다. 이 글은 판례 변경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분 한정 해석의 변경을 제안한다. 2021다273592 · 2025다215212
Q. 이 대안은 아직 공사하지 않은 부분의 대금도 지급하자는 것인가?
A. 아니다. 합의 당시 정하는 것은 장래 확정될 대금의 귀속과 후행 압류에 대한 지위이다. 실제 지급은 시공한 부분과 발주자의 원도급채무 범위로 제한된다. 미시공분의 대금을 보장하거나 발주자의 총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Q. 합의 당시 이미 압류가 있었다면 그 압류도 배제되는가?
A. 아니다. 이 대안도 선행 집행보전과 기존 제3자 권리를 보호한다. 직불합의가 특정한 채권 범위에서, 그 합의 뒤의 압류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지만 달리 보자는 것이다.
정리
직불합의를 믿고 공사를 계속한 수급사업자의 보호가 공사 중 압류 때문에 축소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금의 최종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대금의 귀속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명제는 같지 않다.
김영진 변호사는 직불합의의 시공분 한정 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시공은 실제 받을 대금의 한계를 정하고, 유효한 직불합의는 그 대금의 귀속을 미리 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
근거
| 구분 | 표기·사용 범위 | 링크 |
|---|---|---|
| 대법원·비판 대상 법리 |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 시공분에 따른 직접지급과 별도 채권양도의 구별 | 전문 |
| 대법원 |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 별도 검사·청구 요건의 배척. 미시공분 전액 이전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전문 |
| 대법원·후속 확인 |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 시공에 따른 권리 발생을 전제로 한 직불합의 해지 판단 | 전문 |
| 대법원·비교 논거 | 1995. 9. 26. 선고 95다4681 —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시점 | 전문 |
| 대법원·비교 논거 | 2002. 7. 12. 선고 99다68652 — 장래 채권의 부존재 부분과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 | 전문 |
| 대법원·대안의 한계 |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 발주자의 원도급채무 한도·기존 항변 | 전문 |
| 입법자료 | 법률 제8539호, 2007. 7. 19. 개정·2007. 10. 20. 시행 — 합의형 직접지급의 별도 요청 요건 삭제 | 공식 개정이유 |
| 법령 정비자료 | 2026. 8. 11. 시행 개정법에 따른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종전 제도와 구별 | 국민참여입법센터 |
| 법령 | 하도급법 제14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제14조 · 제13조의2 · 시행령 제9조 |
| 법령 | 민법 제450조·제664조·제665조 — 채권양도 대항요건, 도급과 보수 지급시기 | 제450조 · 제664조 · 제66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