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사건에서 김영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그 변경 횟수만큼 새로운 취득시효를 따로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 2007다15189 판결) 이후에는,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 이상,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바뀌더라도 점유자는 최초에 개시된 하나의 2차 취득시효를 계속 주장하면 된다.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최종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쟁점 결론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 각 변경마다 새 취득시효를 개별 주장할 필요 없음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 1차 완성 후 최초로 발생한 소유권 변동시(제3자 명의 최초 등기시)로 고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최종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점유자 측에 점유 승계가 있었던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와 통산해 20년 경과를 주장 가능, 소유명의자 측 변경과는 무관
종전 93다46360 법리를 따랐다면 소유명의자가 한 번만 바뀌어도 2차 취득시효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3차, 4차 시효를 순차 주장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

결론 — 최초의 2차 취득시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 이상,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더라도 점유자는 그 변경마다 별도의 새로운 취득시효를 개별적으로 주장할 필요 없이, 최초에 개시된 하나의 2차 취득시효를 계속 주장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경과 시점의 최종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리적 근거 — 2차 취득시효도 1차 취득시효와 같은 일반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는 1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독립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2차 취득시효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2차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2차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일반적인 법리”란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되는 것 자체는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 — 앞선 원고에서 다룬 판례 5원칙 중 제2원칙 — 를 말한다. 이 법리를 2차 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2차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소유명의자가 몇 차례 변경되더라도 그 각 변경은 개별적으로 새로운 취득시효의 개시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하나의 2차 취득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몇 차례의 변경” 자체는 새로운 기산점을 만들지 않는다

판결 이유는 나아가,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뒤집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의해 개시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등기사실에 대한 점유자의 인식 여부는 2차 취득시효의 개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2차 취득시효의 개시(기산점) 자체는 최초의 소유권 변동시(1차 완성 후 최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로 고정되며,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유명의자 변경은 새로운 기산점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아니다.

이 취지는 하급심 실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1차 취득시효완성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그 이후 점유자도 변경된 사안에서, 2차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도 위 소유권 변동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그때로부터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86832 판결).

실무적 적용 — 최종 완성시점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하나의 청구를 구성한다

결국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변경된 사안에서 소송상 주장 방법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점유자는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최초로 발생한 소유권 변동시(제3자 명의의 최초 등기시)를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의 경과를 주장하면 된다. 그 기산점 이후 20년의 기간 동안 소유명의자가 몇 차례 변경되었는지, 몇 명을 거쳤는지는 시효완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점유자는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기산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의 최종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 되고, 그 사이에 존재했던 중간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각각 별도의 시효완성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1951.경 피고의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가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 1989. 8. 30.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침범부분을 C저수지의 부지로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1989. 8. 30.을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결국 1989. 8. 30.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한 2009. 8. 30. 피고의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몇 차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확인된다(광주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86832 판결).

셋째, 만약 2차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에 점유자 측에서도 점유의 승계가 발생했다면(예컨대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경우),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해 20년의 경과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유명의자 측의 여러 차례 변경과 무관하게 하나의 2차 취득시효 진행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광주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86832 판결).

이 법리 변경의 실익 — 3차, 4차 시효를 순차 주장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앴다

이 법리는 종래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요구했던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다. 만약 종전 법리(93다46360)에 따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한 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그 2차 취득시효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점유자로서는 그 변경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3차, 4차의 취득시효를 순차로 주장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을 것이다.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불합리를 해소해, 시효완성자의 이익보호를 종래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변경했다. 93다46360 판결과 2007다15172 판결의 관계, 그리고 이 법리 변경의 배경은 별도 원고(“1차 취득시효 완성 전·후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자가 세 번 바뀌었다면 세 번 다 각각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에 개시된 하나의 2차 취득시효를 계속 주장하면 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최종 소유명의자 한 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Q. 저도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물려받았는데, 소유자 쪽 변경과 함께 계산해야 하나요? A. 점유자 측의 승계와 소유명의자 측의 변경은 서로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해 20년 경과를 주장할 수 있고, 그동안 소유명의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이 법리는 예전부터 이랬나요? A. 아닙니다.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 2007다15189) 이전에는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더 엄격한 기준(93다46360 판결)이 적용됐습니다. 지금의 완화된 법리는 이 판결로 새로 정립된 것입니다.

정리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여러 차례 바뀌더라도, 그때마다 새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 김영진 변호사는 2차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는 없고, 최초에 개시된 하나의 2차 취득시효를 계속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1차 완성 후 최초의 소유권 변동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의 최종 소유명의자가 누구인지다.

근거

구분 표기 링크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law.go.kr
판례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law.go.kr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law.go.kr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86832 판결 l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