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가 개시된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와,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가 있었던 경우는 각각 다른 예외로 다뤄야 한다. 김영진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기산점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 여부에 따라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한눈에 보기
| 국면 | 기산점 선택 가능 여부 |
|---|---|
| 원칙 — 점유기간 중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임의 선택 불가. 실제 점유개시 시점이 기산점 |
| 예외① —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포함) |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 가능 |
| 예외② —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가 되었고, 그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한 경우 | 원래 기산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시점을 새 출발점으로 삼는 별개의 2차 취득시효를 주장 |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소유자 변동 여부 불문) | 자기 점유만 주장할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지 선택권 있음(다만 선택한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고를 수는 없음) |
원칙 — 기산점 고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 점유개시 시점이 기준이다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91다26584(반소) 판결).
기산점을 임의로 뒤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취득자로 볼 수 있게 되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도 언제나 그 제3취득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① —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② —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가 되었더라도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그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시효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원래의 기산점을 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 등기라는 새로운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는 별개의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외①과 성격이 다르다. 나아가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온 종전 판례를 그 범위에서 변경하며,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국면의 세부 법리는 별도 원고(“1차 취득시효 완성 전·후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다룬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어느 단계까지 원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임의의 시점은 고를 수 없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91다26584(반소) 판결).
다만 이 한계는 원칙(점유기간 중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예외①(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은 점유가 승계된 사안에도 그대로 결합한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해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했더라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뒤 소외 3, 피고로 점유가 순차 승계되는 동안 등기명의자가 44년 남짓 동일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전 점유자(소외 3)의 점유개시 시점 이후 피고가 주장하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97다8502 판결). 즉 “점유 승계 단계의 선택권”과 “그 안에서 임의의 시점을 고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후자는 등기명의자 동일 여부(예외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완전한 소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전 점유자에게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과를 자기 명의로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볼 문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 자체와 그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해 점유를 승계한 현재의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시효완성의 효과를 근거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다만 이 경우에도 점유 승계의 선택권 자체는 살아 있어, 승계인이 어느 단계의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시효완성 시점이 자신의 소유권 취득 이후로 옮겨진다면 대위행사가 아니라 직접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년을 채우기 위해 유리한 시점을 골라서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래의 기산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2차 취득시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점유를 물려받은 경우(점유 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A. 네, 자기 점유만 주장할지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지는 점유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점유개시 시기 자체를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했다면,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바로 제 명의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 점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합산할 점유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산점과 완성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실제 점유개시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기산점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 여부에 따라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 점유기간 중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효완성 후 제3자 등기로 2차 취득시효를 구성할 여지가 있는지, 점유가 승계된 사안이라면 등기명의자 동일 여부에 따라 임의의 시점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소유자 지위에 있는 승계인이라면 직접청구와 대위행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다.
근거
| 구분 | 표기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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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91다26584(반소) 판결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97다8502 판결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2007다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 law.go.kr |
| 판례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 lbox |
